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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최저임금 사망선고?! 2021 월급 주휴수당 계산법, 월급, 실수령액, 2020비교, 계산기, 인상, 물가상승, 코로나

by 토란알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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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에 바로 최저임금이 있었죠. 물가 상승률 지표를 반영하고 있는 2021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략으로 내놓았던 10,000원에 못미치는 인상률로 약 1.5% 인상, 각 년도대비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인상률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인상률로 동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뜻? 최저임금 8720원 동결의 의미

 

최저임금 제도의 뜻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을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최저임금 8720원이라는 것의 뜻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실 수령액은 얼마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서 2020년과의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년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의 비교

 

최저임금 8,720원 동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1.5포인트 상승으로 동결

 

이번에 최저임금의 상승 폭이 높은 것은 바로 '코로나'의 영향이 전적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예상하고 이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노동계와 사용자계의 편에서 그래도 부담이 더 심할 사용자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저임금으로 치부되는 최저임금이었던 8,590원에서 1.5 포인트만 오른 8720으로 동결이 되엇다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들어준 것보다는 사용자, 경영자의 권익을 조금 더 보호한 결과라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2021 최저임금 수준 동결, 노사 임금 차이로 8720원으로 동결

 

2021년 최저임금 /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차이, 원하는 노사 임금 차이는?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각자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노동계는 10,770원 / 그리고 경영계는 8,410원으로 제시하였는데요

노동계에서는 무려 인상률을 20.24%나 요구했었고 경영계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최저시급인 8,590원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두 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각 년도별 최저임금 제도 / 최저임금제도의 뜻, 대상,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최저임금제도를 정하는 방법은?

 

최저임금제도를 정하는 방법으로는 매년 노동자 대표 9명, 경영자 대표 9명,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교수 등의 공익위원 9명 이렇게 총 27명이 모여서 최저임금 제도를 분석하고 조사하고 난 후에 결과를 발표하고는 하는데요. 이번에는 의견 차이가 팽팽하게 났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2021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사안에서는 재적위원 27명 중 출석위원은 16명이었습니다 (11명은 어디에?, 11명은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2명입니다.) 출석한 위원16명 중 최저임금수준 8720원에 찬성한 위원 9명, 반대한 위원 7명으로  딱 2표의 차이로 이렇게 최저임금 8720원의 찬성으로 발표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결된 21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2020년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과 함께 2021년의 최저임금 월급 계산, 그리고 실수령액이 궁금해지니 바로 계산을 해 드릴게요!

 

 

2020(좌) / 2021(우) 최저임금 총 월급 계산 총 수령액

 

 

 

2020 /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의 계산의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시간인 209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액에 따라서 총 예상 월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먼저 2020년의 최저임금인 8590원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1,795,310원으로 18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으로 환산이 되구요

다음 2021년의 최저임금인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1,822,480원으로 182만원이 살짝 넘는 금액을 환산이 됩니다. 

 

 

1.5포인트의 차이로 인해서 딱 27,170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180만원이 넘어가는 월급과 180만원에 딱 못미치는 월급으로 3만원 이하의 차이가 난다는 점이 정말로 안타깝네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거의 동결과 비슷한 느낌으로 연봉이 픽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까지 고려한다면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덕분에 가계 월급 및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 희망액 / 알바생과 사장님의 극명한 의견차이

 

 

 

월급에서의 변수로는 주휴수당이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최대 주 40시간 이상 결근없이 근무를 한 기준으로 2020년에는 주휴 수당으로 68,720원이 지급된 데 반해 2021년에는 69,760원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4주 지급으로 따기데 된다면 2020년도에는 주휴수당으로 274,880원이 지급되던 것이 2021년도에는 279,040원이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총 지급액이 아주 살짝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년도별 시급, 일급, 월급, 주휴수당 기준 총 지급액 비교

년도시급
(8시간 기준)

(2019시간 기준)

(주 40시간 이상)

(4주 지급)
총 지급액
20218,72069,7601,822,48069,760279,0002,101,520
20208,59068,7201,795,31068,720274,8802,070,190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지급액 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꽤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주휴수당의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사 아마도 경영계에서는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외 사례 / 독일과 미국이 2021년 최저시급을 대하는 자세

 

 

독일과 미국에서 2021년 최저시급을 대하는 자세

 

최저시급에 대한 생각은 나라별로 다른데요, 다른나라의 상황을 보자면 독일같은 경우에는 2022년 중반까지 4단계에 거쳐 약 12%를 올리기로 2022년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포인트를 올려가기 시작한다고 밝혔구요 미국의 일리노이주 및 워싱턴 DC등도 일단 올리기로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발 위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 경제위기가 오는 것을 막기 이ㅜ해서 조금은 아둥바둥하며 서민들에게 충격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정부의 자금을 끌어낼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2021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화 경영계의 반응

 

 

2021년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 반발

그리고 2021년의 고무적인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은 죽었다" /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 이라는 의견을 두고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인권과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있었고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시키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입장을 발표해 정말로 다른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공익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 보다 고용을 유지시킨다는 으로 무게를 조금 더 실어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의 가계에 위기가 많이 찾아온 것 또한 피부로 와닿는 느껴지는 변화를 느낀 만큼, 그리고 이렇게 최저임금이 동결된 것으로 발표가 나고 난 후니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받아들여야할 것 같네요.

 

이번에 코로나 19발이 아니었다면 최저임금의 상승이 1만원까지 이루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조금은아쉽기는 하네요. 물가는 점점 오르고 일반 기업들의 연봉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이번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2021년 최저임금은 그 어느때보다 더 큰 난항 끝에이렇게 87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최저임금 협상안, 최저임금 위원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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